교육부에서 인가 받아 학력인정이 지정된 해외학교 및 대안학교에 근무하시는 경우에만 간편인증이나 서류인증을 통해 회원 인증이 가능합니다.
서류인증 가능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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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 1. 정부 24 민원 서비스에서 발급된 경력증명서(정부24> 민원서비스> 교육공무원 경력증명서 다운로드)
- 방법 2. 초등교원자격증 + 재직증명서
-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여야 합니다.
- 헬프데스크 메일로 서류인증 처리해드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인증센터에서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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