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초등교사커뮤니티 인디스쿨은 다음과 같은 회원 자격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2장 회원 제6조(회원의 자격)
정회원과 준회원은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초등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초등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으로서 법인의 목적에 찬동하고 제8조 회원의 의무와 권리 이행을 약속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정관시행 세부규칙을 따른다.
정회원 및 준회원은 '초등정교사 자격증 또는 초등특수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초등교원 및 교육전문직'으로서 교사인증을 받으셔야 인디스쿨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교원, 계약제 교원은 재직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 회원의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 운영 방침상 중등교사자격증, 중등특수교사자격증, 비교과교사, 전문강사 등의 자격으로 초등학교에 재직하시더라도 회원으로 인증해드리지 않습니다. 이점 너른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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