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디스쿨의 회원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장 회원 제6조(회원의 자격)
① 정회원은 “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현직 초등교사 및 초등특수교사”로서 법인의 목적에 찬동하고 제7조의 의무와 권리 이행을 약속한 사람으로서, 소정의 후원 회비를 납부한 자 또는 임원이나 운영위원회로 12개월 이상 봉사한 자 중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선출된 자로 한다. 현직에는 휴직, 파견, 기간제 등이 포함된다.
② 준회원은 “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현직 초등교사 및 초등특수교사”로서 법인의 목적에 찬동하고 제7조의 의무와 권리 이행을 약속한 사람으로서 입회원서를 제출한 자로 한다.
인디스쿨은 초등 공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존재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초등교육자료를 공유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게 적절한 회원자격을 두고 있습니다.
전국 교육대학교 및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 이화여대 초등교육과를 졸업(중초임용 포함)하고 현재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휴직 및 파견 포함)중인 교사, 교감, 교장, 교육전문직과 초등특수교사가 그 대상입니다. 기간제 교사는 1년간 임시로 회원 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등교사(중등특수 포함), 영양교사, 보건교사, 사서교사, 상담교사, 영어회화전문강사, 스포츠강사 등은 정회원으로 인증 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중등교사 자격증으로 초등학교에서 근무 하시더라도 인증이 어렵습니다.
이점 너른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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