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인디스쿨의 조직 성격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 민간단체(임의단체)로서 정부기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기부금납부단체가 아니어서 기부금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으려면, 관련 정부기관에 지정기부금납부단체로 등록하여 허가되어야 하나, 이러한 행정적 절차와 기부금 영수증 발급 업무의 양을 아직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지정기부금단체는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아이들과 초등교사를 위한 더 나은 활동에 단체의 지위를 높일 필요가 발생한다면, 회계와 법률자문을 받아 법적으로 더 안정적인 단체로 격을 높여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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