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디스쿨은 기본적으로 경제적 또는 사회적 이익을 목적으로 상품, 업적, 연수, 소속단체, SNS 등을 인디스쿨 사용자에 의도적으로 알리는 활동을 금지합니다. 단, 인디스쿨 게시판 목적 및 규칙에 따라 제한된 범위 내에서 광고 및 홍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서에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더라도 현행 법령 및 인디스쿨 운영정책을 위반하는 모든 광고 및 홍보 행위에 대해서 이용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광고 및 홍보 범위
광고주와 추천(보증)인이 경제적인 관련을 가지는 모든 경우를 의미합니다.
현금, 상품권, 할인권, 적립금 등 금전적 대가를 지급하거나 상품 무료 제공, 무료대여, 할인혜택 제공 등의 경우가 대표적 입니다. 또한 협업(콜라보레이션) 및 공동구매 진행을 통한 수익 배분이나, 동업이나 고용관계 등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a. 광고 및 홍보를 의뢰하며 금액을 지급하거나 물품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b. 일반적인 할인율보다 높은 할인율을 제공하여 제품을 구매하도록 하거나 후기를 작성하도록 하는 경우
c. 보상을 받고 교과서, 연수, 사이트 등을 홍보하는 경우 (후기포함)
d. 이후 보상을 받기 위해 교과서, 연수, 사이트 등을 홍보하는 경우 (후기포함)
e. 협업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받아 제작한 자료를 인디스쿨 자료실에 올리는 경우
f. 경제적인 이해관계 없이 작성된 후기에 대해 사후에 금액을 지급하고 활용하는 경우
g. 기타 경제적인 관련이 있는 모든 경우
2. 광고 및 홍보 표시 문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디스쿨에 게시되는 광고 수익사업에 관한 활동에 대해서는 [광고] 또는 [홍보] 표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광고주와 추천(보증)인 사이에는 다양한 형태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사실 그대로, 쉽고 정확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없는 것처럼 또는 모호하게 표시하거나, 지급받은 경제적 대가를 축소하여 표시하는 경우 등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하게 표시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황 | 적절한 표현 |
| 모든 경우에 사용 가능 | ‘광고’, ‘유료광고’, ‘상업광고’ 등 |
| 광고비, 수수료 등 금전 형태를 지급받은 경우 | ‘광고비 지급’, ‘수수료 지급’, ‘금전적 지원’, ‘제작비 지원’, ‘제작비 협찬’, ‘판매수익의 일부 지급’ 등 |
| 상품 등을 무료로 제공받은 경우 | ‘~ 협찬’, ‘~ 무료 제공’, ‘~ 무료 지원’ 등 |
| 상품 등을 무료로 대여받은 경우 | ‘~ 협찬’, ‘~ 무료 제공’, ‘~ 무료 지원’ 등 |
| 상품 등의 할인혜택을 제공받은 경우 | ‘~ 할인 지원’, ‘~ 할인혜택 제공’, ‘~ 할인권 지원’ 등 |
| 적립금 등을 지급한 경우 | ‘~ 적립금 지급’, ‘~ 금전적 지원’, ‘~ 포인트 지급’ 등 |
| 해당 상품의 전속 모델로 활동하는 경우 | ‘전속 모델’, ‘모델 활동비 지급’ 등 |
| 공동구매 주선 등을 통해 수익을 공유하는 경우 | ‘수익 일부 지급’, ‘수익 배분’, ‘공동구매’ 등 |
부적절한 표현 | |
| ‘체험단’, ‘선물’, ‘숙제’, ‘서포터즈’, ‘홍보성 글’, ‘홍보문구가 포함됨’, ‘[브랜드명]×[계정명]’, ‘#브랜드명’, ‘#상품명’, ‘고마워요 [브랜드명]’, ‘[브랜드명]과 함께해요’, '[브랜드 로고]' 등 | |
| 수수료를 받았으나 ‘상품 협찬’으로 표시하는 것처럼 실제와 다른 내용을 표시하는 경우 | |
| 상품을 무료로 지원받았으나, ‘할인 받아 구매했다’고 표시하는 것처럼 경제적 대가를 실제보다 축소하여 표시하는 경우 | |
3. 광고 및 홍보 표시 문구 위치
광고 및 홍보 표시 문구는 해당 게시물 본문의 상단에 잘 보이도록 작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