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제대상자(직계존속, 형제자매)의 경우 기부자 명의를 바꾸지 않아도 홈택스에서 부양가족으로 기입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투명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해 실제 기부자 명의로만 발급됩니다. 기부 사실과 다르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경우, 허위 발급으로 소득세법 81조에 근거하여 기관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기부금 영수증을 타인의 이름으로 변경할 수 없고 반드시 본인의 이름을 발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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